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갖추어 둘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신설, 2023.11.10.>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또는 탈취제
제8조(관리인의 교육)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수탁 받은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 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 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