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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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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 조성

제3조(기금 조성)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전문개정 2023.11.10.]

제4조 기금 용도

제4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2018.10.5., 개정 2023.11.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5.12.24.>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8.10.5.>

제5조 기금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제9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23.11.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여자금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 사업자금 이차보전

제10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의 자금과 제9조제5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8.10.5.>

제10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8.10.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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