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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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구조 및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