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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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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가 심의ㆍ자문한 결과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우선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공공기관 우선 참여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조 신설 2023.11.9.]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권장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9.>

제11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11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관내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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