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부평구 · 공포일 2023-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3. 11. 1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개정 2023. 11. 1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설치·폐지·합병·분할 <개정 2021. 12. 23.>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개정 2009. 10. 1, 2016. 6. 3, 2016. 11. 7><개정 2023. 11. 13.>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 6. 3, 2019. 7. 1><개정 2023. 11. 1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개정 2023. 11. 13.> ②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6.3> <개정 2023. 11. 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2019. 7. 1>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평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