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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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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 2008. 10. 2, 2016. 7. 11, 2018. 12. 31., 2021. 12. 23.> <개정 2023. 1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 은행(구금고)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협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8. 12. 31]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8. 7>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8. 12. 31>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 7. 11> ②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에의 예치. <개정 2016. 7. 11>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5. 3. 2, 2016. 7. 11> ⑦ 삭제 <2008. 10. 2>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8. 7>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3. 은행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6. 7. 1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자금의 종류

제7조(자금의 종류) 삭제 <2008. 10. 2>

제8조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0. 8. 14, 2005. 3.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구금고 부평구청지점장, 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7. 26, 2000. 2. 21, 2003. 5. 10, 2008. 10. 2, 2011. 2. 23, 2015. 1. 5, 2018. 12. 31>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구의회 의원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1999. 7. 26><개정 2

제8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5>

제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5]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3. 2, 2016. 7. 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삭 제>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5. 3.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8. 14,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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