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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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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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