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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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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1.1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개정 2020.11.16.>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개정 2020.11.16.>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포함한다)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개정 2020.11.16.>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0.11.16., 2023.11.10.>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개정 2020.11.16., 2023.8.4.,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3.11.10.>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5. 제21조제1항 중 제3호 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16.>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삭제 2023.11.10.>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제9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 6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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