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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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위원회 설치근거, 중복ㆍ유사 기능 위원회 존재여부, 상설·비상설 여부 등 2. 중복위촉 위원회 수 제한(지방의원 제외) 3. 위원 위촉기간 및 연임 횟수 등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권한과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연령과 계층ㆍ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자가 적어 이들 외의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위원을 정한 경우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