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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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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공무원 <개정 2023.11.13.>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1.7.26.]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개정 2021.7.26.>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 1. 전액지급: 청구의 전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지급 가. 청구의 100분의 50 이상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화해성립, 인낙, 피고 경정 ② 상소심의 경우에도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제1항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2. 파기환송심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1.7.26.]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 1. 본안소송: 1건당 500,000원<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2.「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건당 100,000원<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3. 신청사건: 1건당 100,000원<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1.7.26.]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29.> 1.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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