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중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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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11.13> 3.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자금의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2.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3.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신설 2023.11.13>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신설 2023.11.13>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23.11.13>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3.11.13>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1.13>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지원을 할 경우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지급방법,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 제8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