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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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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11.1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개정 2019.4.29.><개정 2023.11.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5. <삭제 2023.11.13> 6. <삭제 2023.11.13>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3.11.13>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5>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해야 한다. <신설 2023.11.13>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4.29.><개정 2023.11.13> [제목개정 2019.4.29.]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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