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 같은법 시행령ㆍ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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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 같은법 시행령ㆍ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책무) ① 의정부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관련 시설의 설치 3. 동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설치 및 운영 5.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별 분리수거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발생량 2.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3. 관할구역의 재활용현황 등 제반 재활용 여건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ㆍ고철류 4. 플라스틱류 5. 스티로폴류 6. 비닐류 7. 커피박 8. 그 밖에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하는 항목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수거체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홍보ㆍ교육 강화) ① 시장은 환경자원센터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 관련 시설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중점수거 대상 품목 중 적정한 품목을 선정, 보관용기 보급 또는 품목별 집하ㆍ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집하 보관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재활용 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그 밖에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선별창고(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시설) 2. 음식물 쓰레기 감량ㆍ재활용 시설
제6조(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따른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 별표8를 적용하고, 그 외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