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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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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4 5. 군기 : 별표 5 6. 휘장 : 별표 6 7.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별표 7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 문장

제6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 휘장

제7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6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화천군 디자인 표준편람 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특산품목 등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화천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①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2.12.21.>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2.12.21.>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수·축협이나 농·수·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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