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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목욕탕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시설”이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장애인단체사무실, 목욕탕, 휴게쉼터 등 내ㆍ외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제4조(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복지관 운영시설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장애인단체사무실 : 복지과 2. 목욕탕 및 부대시설(기계실 등) : 복지과 3. 군용사 휴게쉼터 : 총무행정관 4. 그 밖의 시설 : 복지과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복지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ㆍ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복지관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재위탁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하였을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복지관 내 사무실 등을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8조 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다목적실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ㆍ법인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나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복지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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