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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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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21.04.14.> 3. “이차보전”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 5.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부개정 2021.04.14.> ②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 자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조성액의 7배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산업자금으로 융자 <일부개정 2021.04.14.>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융자 대상업체

제7조(융자 대상업체) 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2. 개별입지 기업체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1.13.>

제9조 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ㆍ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정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1.04.14.>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여성기업, 청년기업, 김제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최대 5퍼센트 낮게 정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4.14.> ⑥ 융자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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