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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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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개정 2023.11.13.> 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신고(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 시에는 마감재료의 색상 등을 표시한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1. 주변 건축물과 비교하여 현저한 색채 및 원색이 아닐 것 2. 건축물 좌·우측 및 옥탑의 색채는 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 용할 것 3. 대지형태에 따른 건축물 형태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정형이 아닐 것

제4조 건축선의 후퇴

제4조(건축선의 후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3.11., 2023.11.13.> 1. <삭제 2019.3.11> 2. <삭제 2019.3.11> 3. <삭제 2019.3.11>

제5조 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제5조(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와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경·조형물 등은 설치할 수 있다.<삭제 2019.3.11> ②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재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가로수·건축물위 출입구·간판 및 보행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공지 안에 조경·화단경계석·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 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 닥재료는 견고하고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모양

제6조(건축물의 모양) ① 입면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색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계단 및 굴뚝은 후면에 설치하여 전면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재료

제7조(건축재료) ① 건축물의 앞면재료는 석재·석기질 타일·유리·치장벽돌 등 외관이 미려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폐차량·폐선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경량철골조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앞 면부를 석재 또는 치장벽돌 등 외관이 개선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장 설치 등

제8조(주차장 설치 등) ①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 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도로에서 가시되는 장소에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벽체 로 둘러 싸여 보이지 않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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