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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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료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3. “무인대여소”란 무인대여기기와 거치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무인대여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주차존”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6.) ③ 1회 대여시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시 3시간 이내에 대여소 및 주차존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3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반납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