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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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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8.) 1. “시설”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백련지 일원에 설치한 각종 건축물, 공연장, 조형물 등(지하매설물 포함)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백련지 시설물 일부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백련지의 시설이나 부지를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 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회산백련지의 모든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산백련지를 위탁관리 할 경우 그 위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개관일·휴관일 지정

제4조(개관일·휴관일 지정) ① 회산백련지의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9.11.18.) 1. 1월 1일, 명절(설,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9.11.1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신설 2019.11.1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산백련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제5조 관람 및 운영시간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회산백련지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3.7.10.) ② 축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회산백련지 관람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9.11.18.)

제7조 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산백련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11.6.) 3. 동반하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변봉투를 휴대하지 않은 자(신설 2017.8.11. 조2306)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관람 준수사항

제8조(관람 준수사항) (개정 2019.11.18.) ① 회산백련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백련지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고성방가, 유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7.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군수는 백련지내 모든 시설물, 물품을 망실, 훼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9.11.18.)

제10조 시설사용허가

제10조(시설사용허가) (개정 2019.11.18.) ① 회산백련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백련지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백련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할 때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 사용불허 및 취소

제11조(사용불허 및 취소) (개정 2019.11.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제12조(사용료 납부) (개정 2019.11.18.)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도록 회산백련지 시설 구역내의 적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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