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를 위하여“선별검사”를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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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를 위하여“선별검사”를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개정 2023.11.6.)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무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간 운영) 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군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1.13.)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3.)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13.)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제10조(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 (치매파트너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파트너(이하“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 기관에 파트너를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3.) 1.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 2. 보건사업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ㆍ자원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