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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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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6.)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여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아동·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무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청소년과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청소년 참여 등

제7조(아동·청소년 참여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군 아동·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의 심의·확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군수는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제8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9조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9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10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1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제12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기타 아동·청소년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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