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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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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전출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4. 노인의 정보화 교육사업 5. 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 상담센터 운영 8.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9.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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