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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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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3.11.13.>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3.11.13.>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11.13.>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3.11.13.> 5. “공장”이란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3.11.13.>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3.11.13.>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 선정 7.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23.11.13.>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울진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울진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1>

제7조 투자유치실무위원회

제7조(투자유치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 을 수 있다. ②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제9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타지역의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 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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