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울진군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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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6.>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1.13.>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개정 2023.11.13.> 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11.13.>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3.11.13.>
제5조(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며 부과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납부 독촉 : 별지 제5호서식 4. 부과취소(변경) 통지 : 별지 제6호서식 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7호서식 6. 이의제기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6.12.26.]
제6조 삭제 <2016.12.26.>
제7조 삭제 <2016.12.26.>
제8조 삭제 <2016.12.26.>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울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