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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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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함안군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사례의 조사ㆍ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현물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토종)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 시설 등 지원

제7조(공공급식 시설 등 지원) 군수는 공공급식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의 시설 및 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군수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15조에 따른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1조 학교급식의 지원

제11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등

제12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등)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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