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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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2. 「의료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출금 3. 군 이외의 자 출연금 4.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7.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8.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9.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제4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자활사업계정 2. 의료급여사업계정
제5조(용도)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
제6조(운용심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1.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안 2. 특별회계 운용계획의 변경안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