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 2. 고성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외에도 소유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해당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