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어르신행복도시”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 건강진단 사업 및 상담지도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8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 편의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제12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