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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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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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