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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개정 2023.11.09.)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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