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제3조(급식지원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대상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그 외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성북구의회 의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4. 학교·교육지원청의 급식 관련 관계자 5. 학부모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