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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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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9.)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09.)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CCTV의 설치

제5조(CCTV의 설치) ① 구청장은 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구청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CCTV의 연계

제10조(CCTV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관제의 범위

제11조(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 등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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