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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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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성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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