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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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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11.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안심스크린(성범죄 등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래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4.>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9.11.8., 2023. 11. 1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1. 14.>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설치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화장실 다만,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 공중화장실등의 점검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의 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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