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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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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4.>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서산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8.1.>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9.8.1.> 5.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9.8.1.>

제3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4.> 1.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3.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4.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2.25.> 1. 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의 통학이 필요한 세대 2. 장애인 세대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 ③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버스노선이 개통되거나 노선 조정으로 이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4.> ④ 운행대상 마을, 운행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0.2.25><개정 2023. 11. 14.> [전문개정 2019.8.1.]

제4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용신청에 따라 운행되며 세부 운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

제5조 행복택시 이용방법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최소 30분 이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1. 14.> ② 행복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행복택시 전자카드와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1. 14.>

제6조 이용권 발행

제6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행복택시 전자카드에 가구별로 매달 이용횟수를 부여해야 하며, 이용횟수는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별표로 정한다.<개정 2020.2.25., 2023. 11. 14.> ② 행복택시 전자카드는 탑승 시 매회 이용횟수 1회가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로 정한다.<개정 2020.2.25., 2023. 11. 14.> ③ 삭제 <2023. 11. 14.> [전문신설 2019.8.1.]

제7조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이용대상 여부 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관계자 나. 택시업체 관계자 다. 이ㆍ통장협의회 관계자 라.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 마.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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