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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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20.>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7.1.2., 2018.4.2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7.1.2>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7.1.2>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7.1.2>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하며,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이하 “위법ㆍ부당”이라 한다)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하고, 반복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제5조 <삭 제> <2022.12.26.>
제5조의2< 삭 제> <2022.12.26.>
제5조의3< 삭 제> <2022.12.26.>
제5조의4< 삭 제> <2022.12.26.>
제5조의5< 삭 제> <2022.12.26.>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