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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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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라 함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단·과·소(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기준

제6조(심사 기준)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자치법규안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인가·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표현의 적절성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라.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 심사 방법

제7조(심사 방법)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단·과·소장이 된다. 다만, 제9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주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5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제1277호)(개정 2023.11.6.)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의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 의장의 임무

제10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11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소집

제12조(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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