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 등에 따른 성과금의 심사·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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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 등에 따른 성과금의 심사·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회계·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과장·해양수산과장·지역개발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9.4.27 훈1132)(개정 2023.11.6.)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 평가) 군수는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심사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수입증대를 위한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의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