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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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