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시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정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업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사업(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 9. 업종별 특

제9조 소상공인 보호

제9조(소상공인 보호)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의 향상 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영역의 확보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의 지원(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컨설팅 등 금융상담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 등

제10조 소상공인 구세의 감면

제10조(소상공인 구세의 감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11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