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가평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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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1.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1.“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5.9.13.> 2.“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후 다음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2.28.><개정 2005.9.1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2.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8.8.>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11.8.8.><개정 2017.1.4.><개정 2023.11.15.> ②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며, 휴무하게 한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4.><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11.1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 (본 청) 1. 당직사령(과장급, 사무관 대우)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원 2명<개정 2017.1.4.>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 기준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소속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개정 2023.11.15.> ② 본청 소속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원은 불가피하게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또는 하위 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사건·사고 발생상황<개정 2011.8.8.>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5.9.13.>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유지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후단신설 2000.2.28.><개정 2011.8.8.>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8.8.><개정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