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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친족, 이장이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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