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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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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한다.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환수

제6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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