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 (신설 2015.4.15.)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조문이동 2015.4.15.)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후단 개정 2015.6.2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5조 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초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5.4.15.)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