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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지구

제2조(사업지구) 제1조에 의거 사업지구별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주시검상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2. (삭제) (2008.12.31.) 3. 공주시정안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4. (삭제) (2008.12.31.) 5. (삭제) (2008.12.31.) 6. (삭제) (2008.12.31.) 7. 공주시우성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02.12.5.)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하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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