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공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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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5.)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1.)(개정 2011.7.4. 2012.10.26.,2022.12.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1.)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11.,2023.11.15.)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당해기관의 장 2. 공주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2023.11.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공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5.)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