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순화를 꾀하여 이웃 간 단절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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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순화를 꾀하여 이웃 간 단절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직과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