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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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11.15.>
제5조 삭제 <2023.11.15.>
제6조 삭제 <2023.11.15.>
제7조 삭제 <2023.11.15.>
제8조 삭제 <2023.11.15.>
제9조 삭제 <2023.11.15.>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 문화, 체육, 농·축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익산시의회 의원 중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