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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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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 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등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 인프라”란 그린바이오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그린바이오 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학ㆍ연구소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응용연구ㆍ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그린바이오 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그린바이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그린바이오 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4. 그 밖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그린바이오 인프라 조성

제4조(그린바이오 인프라 조성)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5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3.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4.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 5. 그린바이오 관련 펀드 조성 및 출자 6. 그 밖에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포럼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포럼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포럼 내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운영위원회 가. 포럼 운영 및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다.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분과 소관의 포럼 주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포럼의 구성

제9조(포럼의 구성) ① 포럼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포럼의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및 제5항에 따른 분과별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그린바이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전ㆍ현직 공무원 2.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그린바이오 관련 기관 종사자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분과별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회의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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