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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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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수도법」 제9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2022.5.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급수사용료 2. 보조금 3.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4. 남원시장, 장수ㆍ임실ㆍ곡성ㆍ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8.18.>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유지관리비용 2. 상수도확장공사비용 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신설 2020.8.18.>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개정 2020.8.18., 2023.11.15.>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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